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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사업자등록 (2)
윤돌이
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스토어시작하기 두번째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. 우선 통신판매업신고는 정부24사이트인 아래 링크에서 진행하실수 있어요! 통신판매업신고 | 민원안내 및 신청 | 민원24 |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.gov.kr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 후에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공지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!! 여기서 중요한게 이 부분이에요 저도 그래서 사업자등록은 작년에 했지만 통신판매업 면허신청은 1월2일에 진행했어요 :) 이것보다 중요한게 아래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. 이것 입니다. 이전글을 참고하셨다면 처음 스마트스토어를 생각하신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셨을텐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하셔도 되요!! 하..
저는 작년 12월 26일에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!! 저 당시에는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사업자등록을 해버렸어요 ㅠㅠ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... 우선 사업자에는 일반 , 간이, 면세 과세자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일반 아니면 간이과세자 신고를 할거에요 둘의 차이는 이렇게 있는데 초보사업자분이나 첫 사업자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게 세금혜택이 많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거같아요!!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사업자등록을 하면됩니다!! 방법으로는 첫번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준비물: 신분증, 사업자등록신청서,임대차계약서 사본 위 준비물을 챙기셔서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! 두번..